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5일 정성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만 3세 원아 12명을 11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아동들이 우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음에도 학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쉽지 않고, 피해 아동 개인에 대한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보육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직접 피해를 입은 아동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