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30여 분 동안 몰래 엿들은 중국인 10대 관광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제주국제공항 옥상 전망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반 무전기를 켠 뒤 약 30분간 항공 관제 무전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인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경 홀로 제주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소지한 무전기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챙겨온 일반용 장비로, 군용 등 특수 전문 장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에 있던 일반 공항 이용객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에 발각됐다. 전망대에서 수상한 행동을 이어가던 A씨를 목격한 시민이 공항 보안 측에 이를 알렸고, 공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관제탑과 운항 중인 항공기 간의 실시간 교신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직결된 핵심 보안 사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입국 목적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즉각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공 용의점 유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