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택시기사 갈비뼈 부러뜨리고 경찰관까지 밀친 50대, 결국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마 뒤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김모씨(52)는 기사 최모씨(64)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최씨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고, 최씨는 차에서 내려 김씨를 뒤쫓아 붙잡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최씨가 요금을 요구하자 김씨는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최씨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김씨는 발로 등을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최씨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변 손상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씨의 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5일 오전 2시 17분께 김씨는 금천구에서 택시를 타려 했으나 '예약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택시기사가 조작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고, 약 30분 후 술에 취한 채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약 30분간 상의를 벗어던지며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두고 봐라", "사과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이 난동을 멈추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상의를 벗었다 입기를 반복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한 경찰관이 "해당 행위는 촬영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어깨와 손으로 해당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 


김씨는 "여기에 불 지르면 책임질 자신 있냐",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 중이다", "차라리 유서를 써놓고 너한테 죽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가 피고인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는 특수상해·상해죄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 6개월, 2021년 징역 6개월,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4월 형 집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