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6일(수)

동물학대 법정형 강화됐지만... 5년간 실형 선고는 29명뿐

지난 5년간 동물학대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형은 강화됐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4601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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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16명 중 벌금형 선고가 28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 76명, 벌금형 집행유예 25명으로 집계됐다.


5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연평균 5.8명에 머물렀다. 1심 처벌 인원 대비 실형 비율은 7%에 그쳤고, 벌금형은 68.8%를 기록했다.


동물학대 범죄 신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는 추세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며 매년 6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 건수는 4835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3409건으로 검거율은 70.5%를 나타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으나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