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해 거강도 전과 5범인 50대 남성이 절도 실패 직후 훔친 흉기를 들고 민가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7시경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안면부와 머리를 무차별 폭행했으나, B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집 밖으로 탈출해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일 인근의 또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쓰인 흉기 역시 앞선 절도 과정에서 훔친 물품이었다. 특히 A씨는 동종 강도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강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