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만, 사전에 자녀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달 전국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440명 중 63.4%가 최근 1년 사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게시 전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자녀 콘텐츠를 올린 부모 중 사전에 자녀 의사를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은 12.2%에 그쳤다. 반대로 68.1%는 자녀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대신 공유하는 '셰어런팅'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아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에 참여한 16~18세 청소년 131명 중 53.4%가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번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저장하거나 재공유할 수 있어, 사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언론재단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