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세금 90% 깎아줘도 못 챙겼다…中企 청년 52% 소득세 감면 포기

중소기업 재직 청년 2명 중 1명은 세금을 최대 연 200만 원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파악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흘려보낸 탓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9일) 공개한 '2026 조세특례 심층 평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 청년 426명 중 52.3%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27.9%, 제도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24.4%였다. 현재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누리는 청년은 37.3%에 머물렀고, 요건 미달로 탈락한 인원은 10.3%였다.


뉴스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채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복합 민생 지원책이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 기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 이른다.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파격적인 감면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신청주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재직 회사에 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가 해당 명세서를 취합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으면 감면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도를 알고도 신청하지 않은 청년 119명에게 까닭을 조사한 결과, 68.0%가 정보 부족 문제를 꼽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고서 갈무리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5.2%로 가장 높았고, '회사 측의 안내 부재'가 23.5%, '신청 방법 미숙지'가 19.3%로 뒤를 이었다. 미신청 청년의 42.9%는 회사나 기관의 최소한의 안내만 있었어도 혜택을 챙겼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유인책을 내놨다. 수도권 5년(90%) 혜택은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지방 우대지역은 10년으로 연장하는 구조다.


정작 지방 현장의 정책 인지도는 수도권보다 턱없이 떨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월 급여 200만~400만 원 구간 청년의 제도 인지도는 서울·경기가 2.53점인 반면, 강원·전남·전북·제주 지역은 1.88점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