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9일(수)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유족 "김훈 사형을"…엄벌 촉구

남양주에서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훈(44)의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오늘(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A 씨의 아버지가 증인석에 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했다.


A 씨의 아버지는 "딸은 김훈의 폭언과 폭행, 감시, 집착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 왔다"며 "딸은 단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증언했다. 또 "딸의 아이는 엄마의 부재 속에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훈은 반성은커녕 심신미약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훈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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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 앉아 있던 어머니 역시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고, 김훈에게 벗어나고 싶어 했다"며 "김훈은 자기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딸을 살해했다. 김훈이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훈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앞서 A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와 동선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을 감행했다. 김훈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