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학교서 다치면 2·3인실 입원비 전액 보상…차액 부담 0원

교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비 전액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환자 부담으로 남았던 수십만 원 상당의 병실료 차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 체계를 정비했다.


교육부는 오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의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대폭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반 건강보험 기준과 학교안전공제 기준이 엇갈리면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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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2·3인실은 일반병실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학교안전공제 보상 규정에서는 4인실 이상만 일반병실로 인정하고 2·3인실은 '상급병실'로 묶어뒀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2·3인실을 이용할 경우 4인실 기준 금액만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고스란히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냈다. 학교안전법상 일반병실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일치시켜 '2인 이상 입원실'까지 전면 확대했다. 앞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는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 전액을 요양급여 형태로 돌려받는다.


이번 조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상급병실 인정 기준을 완화해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안건이 우수작으로 채택되면서 입법 절차가 속도를 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