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낙점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인 중수청을 이끌 첫 수장을 선정한 것으로, 김 후보자의 검찰·경찰 사건처리 체계 총괄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대부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검사 시절 대구지검 특수부장,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처리 체계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서 이에 관한 견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수청장은 차관급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