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들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 씨의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으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