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달리던 만취 운전자가 뒤따르던 시민의 눈썰미와 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구 번화가에서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의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 무렵 광주 광산구 선암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 갈지자로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A씨의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차량을 특정해 정차시킨 뒤 검거했다. 곧바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광산구까지 수 킬로미터를 내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해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음주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