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탁구채 2개 14만원에 팔고 환불 거부한 '동탄 문구점'... 결국 본사 '계약 해지'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팔고 환불을 거부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알파문구 가맹점이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알파문구 본사가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지 10년 이상 지나 즉시 해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본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신속한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


보배드림


본사가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논란 확산으로 다른 가맹점들까지 민원 등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탁구채는 본사가 공급한 제품이 아니었고, 별도 확인 결과 소비자가는 2만 5000원 수준이었다.


해당 매장에 남은 상품들은 통상 1년이 지나면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반품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격표가 없던 탁구채 2개를 14만 원에 구매한 뒤 반품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학생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고른 뒤 계산했지만 탁구채의 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탁구채의 총가격은 14만 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카드 승인 문자를 본 부모는 인터넷에서 같은 제품의 가격을 확인했고,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부모는 아이가 구매 당시 스포츠용품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매장에 가격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직접 확인한 같은 모델의 가격은 1만 6000원 수준이었다.


부모는 알파문구 본사에도 중재를 요청했다. 본사는 당시 가맹점이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강제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해당 점포에 환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문구 본사는 결국 "어떤 액션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입장과 함께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