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이어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노동조합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고발한다.
7일 주주운동본부는 "위법성이 명확해진 협약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이들을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장은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제출된다.
이번 추가 고발 대상에는 삼성전자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포함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부의돼야 할 이익처분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단체는 "노조 집행부가 영업 이익 정률·상한 폐지 구조의 협약안을 설계하고, 비쟁의대상인 성과급을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관철해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5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청에 배당돼 있다. 당시 단체는 대표이사들이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협약에 관여한 이사회와 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조사해 위법 정황이 있으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