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에게 2억원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가족 간 변칙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 오늘(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무상 대여했다.
모친은 이 자금을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보증금 3억2300만원)에 보탰다. 대여 당시 양측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았고, 이자 지급 내역도 남기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을 무상 대여해 얻은 이자 상당 이익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2억2310만원에 대입하면 연간 인정이자액은 1026만2600원으로 비과세 한도 1000만원을 초과한다. 최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10% 증여세율을 적용했을 때 모친이 해마다 1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계산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라며 "가족 간 거액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