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2시간에 100만원 줄게"…경쟁 횟집 망하게 하려고 미성년자 사주한 업주 적발

대전에서 영업 중인 횟집 업주가 경쟁 식당으로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영업 방해를 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이자카야 업주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피해 업주는 대전에서 3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횟집은 평소 손님이 많아 주말 저녁이면 만석이 되거나 대기 손님이 발생할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가게가 바쁜 시간대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약 한 달간 이런 신고가 이어졌고 매주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경 남성 2명이 횟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외관상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가게에 들어오기 전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횟집 업주는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지 못했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 미성년자였다. 곧이어 누군가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횟집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결국 횟집에는 영업정지 3일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횟집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이자카야의 전 직원이 전화로 자신이 근무했던 가게 사장이 미성년자들을 일부러 횟집에 보냈다는 내용을 전했다.


전 직원은 "이자카야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변 미성년자 중에서 '2시간 일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 사람 2명 구해와라. 둘이 합쳐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횟집 업주는 영업정지 당시 인근 이자카야 업주가 웃으며 자신의 가게 앞으로 다가온 뒤 출입문에 붙어 있던 임시 휴업 안내문을 한동안 살펴보고 떠나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떠올랐다.


횟집 업주는 "해당 이자카야 업주 2명이 정식 개업 전 가게를 찾아와 '곧 문을 연다'며 인사하길래 서비스도 내줬는데 이제 와 보니 염탐하러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횟집 업주는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 중 한 명과도 직접 통화에서 "여기 일하는 삼촌이 한 명당 50만원씩 줄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횟집 업주는 이후 경쟁 이자카야 업주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최근 이자카야 업주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주가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은 횟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신의 식당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횟집 업주는 "사장들의 애초 범행 목적이 업무 방해인데 왜 이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그 사장들은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깡패를 사서 나를 협박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만 잘살겠다고 미성년자까지 동원해 이런 일을 벌이고도 반성이 없어 너무 괘씸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