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토)

"갑자기 배가..."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 받은 처벌은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단독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그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꼈고, 이내 남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변을 봤다.


집주인은 휴지로 덮여 있던 대변을 뒤늦게 발견했다.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