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유족이 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발견 현장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변호인은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들어가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현장을 지키던 경찰은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현장을 보존 중이어서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의 오빠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려고 하는데 제지당했다"며 "경찰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현장 훼손 방지를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유족은 가족이 발견된 곳을 보려는 것"이라며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자 동행 하에 참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재연 실험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재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 크기, 고인의 키와 몸무게 등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땠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피의자가 송치됐고 감식과 재연도 끝난 상황인데 이처럼 통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가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하고,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경장의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