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병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물손괴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9일 0시 21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점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침입 즉시 울린 사설 경비업체의 비상벨 경보를 확인한 경찰이 긴급 출동했고, A 씨는 범행 발생 12분 만에 매장 인근 도주로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금은방을 털기 불과 하루 전인 같은 달 8일에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의류매장에 몰래 들어가 가방과 과도, 손톱깎이 등 시가 9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반복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