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승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치와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수장 지명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안고 청문회장에 서게 되면서 도덕성 검증 국면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복을 벗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사법 처분을 받은 셈이다.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즉각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 정책의 엄정한 집행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를 인정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당시 단속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