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추납 논란을 시작으로 내국인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에서 짧은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실거주 기간에 한정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정부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정 가입 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람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추납을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119개월인 추납 가능 기간 상한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입 기간이 한두 달에 불과한 사람이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것은 연금 재정에 손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가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연금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