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이달 16일부터 운행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일정은 9일 서울지노위 1차 조정회의,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회의 순으로 예정돼 있다.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15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합원 투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사 대립의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올라간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시간 209시간 적용 및 올해 2월부터 소급,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임금 환수 등을 제안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임금협상을 완료한 뒤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서울 버스 노동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각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사상 최장 기간 파업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