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임신한 약혼녀 몰래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과도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7월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11월 해외연수 기간 동안 직장동료 B 씨와 성관계를 했다. 당시 A 씨에게는 임신한 약혼녀가 있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성추행·성폭행 미수·성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고소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A 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기관은 지난해 5월 A 씨에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B 씨와의 불륜 행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행위가 개인 휴식 시간에 일어난 점, 장기간 지속되지 않은 점,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약혼녀와 결혼에 골인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