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5일(토)

'제2의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했다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뉴스1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