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홍준표, 용혜인 공개저격 "장관이 개나 소나 하는 자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함량 미달 의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용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8시 4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량미달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그 의원은 의원직 사퇴않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응석 부리고, 사람이 그리 없더냐?"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장관이 무슨 지나가는 개나 소나 하는 자리이던가?"라고 반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나?"라며 여론을 환기시켰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대구시장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본 그 의원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준 함량 미달 의원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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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이 거론한 국정감사 일화는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그해 6월 개최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 갈등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당시 홍 전 시장에게 지자체 도로점용 허가 관련 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 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를 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용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등을 증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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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는 비유를 들며 자신의 검사 출신 경력을 부각시켰다.


비법조인인 용 의원과 대비시키며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경력으로 따져도 당시 홍 전 시장은 5선, 용 의원은 초선이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당시 감사반장이던 김용판 의원(현 대구 달서구청장)의 중재로 간신히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