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이 12세까지 늘어나고, 지급액도 최대 월 3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 체계도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3종으로 단순화된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지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전환해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힌 점이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을 기본 지급하며, 지방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10만 원을 더 얹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0~8세 대상 월 10만~13만 원 수준과 비교해 지원 기간은 4년 늘고 금액은 최대 3배까지 커진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이 추가로 붙는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라 저소득층 체감도가 낮았던 세액공제 제도도 직접 현금을 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씩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해 소득이나 납세 실적과 무관하게 부부당 생애 1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까지 소급 적용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는 '출산지원금' 하나로 통합된다. 출생 후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 우대지역은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 1인당 생애 지원 총액이 기존 3690만~4298만 원에서 4940만~75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혼인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도, 청년도 모르는 복잡한 출산대책이었다"며 "깔끔하게 3종으로 정리해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