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총책의 원격 지시를 받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텔레그램 채널 '라부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마약 유통망 라부부 운영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보 채널을 관리하며 투약자들에게 합성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34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직접 건넸다. 이와 함께 운반책을 동원해 2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주택가 일대에 숨기고, 다른 판매상에게 은닉 위치 정보를 넘겨 2600만 원 규모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배후에는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B씨가 있었다. A씨는 옥중에 있는 B씨의 지시를 받아 국내 판매 실무를 맡았으며, 그 대가로 7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수시로 바꾸며 조직을 운영해 왔다.
수사 당국은 국내외 마약상 50여 명이 연계망을 짜고 전국 각지에 숨겨둔 마약을 상호 공급하는 도심형 유통 체계를 갖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필리핀 수용소에 갇힌 마약 총책 14명이 현지에서 담합해 판매 단가를 조율하며 국내 밀반입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력해 B씨를 비롯한 현지 수감 총책 14명에 대한 국내 강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마약 총책들에 대한 국내 송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