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음저협·함저협, SMR·네이버 음악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가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SMR)와 네이버 주식회사 및 관련 책임자들을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두 협회는 SMR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방송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면서 영상 속 음악저작물을 적법한 권리처리 없이 장기간 복제·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도 이 같은 이용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공동고소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SMR은 방송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물을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에 보관·관리한 뒤 네이버TV 등을 통해 유통해 왔다. 네이버는 2026년 7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보낸 회신에서 SMR이 콘텐츠 전송망에 영상물을 직접 복제·등록하고 자신은 플랫폼 연동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두 협회는 방송영상물에 포함된 주제가·배경음악·삽입곡 등이 함께 복제·전송됐지만 SMR이 별도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MR의 행위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사해달라는 요청이다.


SMR은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유통할 뿐 음악저작권 협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방송영상물 유통 권한과 영상 속 음악저작물의 이용권한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관련 책임자도 이번 고소에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SMR이 공급한 방송영상물을 네이버TV에서 노출하고 이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두 협회는 네이버가 SMR 제공 영상물의 음악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관련 콘텐츠 서비스가 계속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네이버가 SMR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관여했거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요청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형사절차에 앞서 SMR과 네이버에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사용료 정산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관계자는 "방송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처리는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SMR과 네이버의 관여 정도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음악저작권에 대한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동고소가 온라인 영상 유통 과정의 저작권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음악창작자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