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4만% 살인적 고금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불법 사금융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급전이 절박한 청년층을 상대로 최고 4만%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매기고, 담보로 챙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기업형 불법 대부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핵심 조직원 17명과 수익금 자금세탁책 2명, 대포통장 공급책 10명을 합쳐 총 2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해 죄질이 무거운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해 온 A씨 일당은 불법 수집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초년생 등 558명에게 총 14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 이들은 원금 50만 원을 빌려준 바로 다음 날 원리금으로 105만 원을 뜯어내는 등 연이율 환산 최대 4만150%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부산경찰청


대출 조건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담보로 요구했다. 채무 변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빗발치는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한 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자, 해당 자해 사진마저 가족에게 전송하며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일당이 갈취한 불법 이자 수익만 12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폰과 금융 계좌를 추적해 대구 내 거점 사무실 3곳을 급습,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차량과 예금 2억4000만 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