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정교유착 불법 자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실형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청탁 혐의로 법정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공모한 핵심 측근들에게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재정국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6.8.31/뉴스1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직접 건네고, 교단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동원해 여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아침 조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전 의원과 오찬 일정이 있다고 보고하자 한 총재가 정 전 실장을 시켜 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전 본부장이 해당 자금을 포장해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후원금 지급 역시 수뇌부의 조직적 공모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한 총재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민의힘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정 전 실장을 거쳐 한 총재에게 정식 보고된 뒤 실행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교단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의 조율과 한 총재의 승인을 거쳐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통일교 역점 사업과 여러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쪼개기 후원 과정에서 제기된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8.31/뉴스1


원정 도박 수사 무마를 위한 증거 인멸 지시, 해외 정치인 금품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늘(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한 뒤 기소 10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요 측근들에게도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금 집행 실무를 맡았던 전 재정국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 측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고,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동원해 여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집행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는 2022년 1월 아침조회에서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전 의원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정 전 실장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네게 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이를 포장해서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한 전 총재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후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정 전 실장을 통해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며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공모 하에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 뉴스1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명품을 건네며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아침조회에서 정 전 실장의 의견과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윤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며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씨도 목걸이가 영부인의 선물임을 알고 구매한 후 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고,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미국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지시 혐의와 해외 정치인 금품 제공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