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좌석 2개를 동시에 결제한 뒤 누워서 이동하는 행위가 민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연이 올라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평소 앓고 있는 치질 질환으로 인해 기차에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증상이 악화된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과 부산을 자주 오간다고 밝힌 그는 "특실 좌석을 최대로 젖혀도 누울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좌석 2개를 예매하고 누워서 가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가 163cm 정도라 무릎을 굽히면 2개 좌석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면서 "열차 승무원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이 승객 계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의견과 공공장소 내 예절 위반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돈으로 두 좌석의 운임을 정상 지불했으므로 통로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용하든 개인의 자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열차 객실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타인의 시선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입석 승객이 있거나 만석인 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옆으로 튀어나오면 안전 및 승무원 제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