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타투' 때문에 법당 앞에서 문전박대 당한 여성... "사찰 예절 지켜야" vs "과도한 차별"

부산 해동용궁사를 찾은 여성이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종교시설에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는 해동용궁사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다. A 씨는 지난 금요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해동용궁사를 방문해 참배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바지를 입고 법당 입구에서 신발을 벗은 A 씨에게 보살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반바지가 문제라고 생각해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둘렀지만, 보살은 "그것도 그렇지만 타투 때문에 안 된다"며 입장을 제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 씨는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과 손짓이 매우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찰의 복장과 참배 예절은 이해하지만,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막는 것이 공식 방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A 씨는 만약 공식 규정이라면 방문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타투의 개수나 크기에 따른 구체적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양을 위해 찾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해 오히려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며 사찰 측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응은 냉담했다. 한 관광객은 글로 적혀있지 않아도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며, 법당에서는 최소한 가리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종교 시설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해동용궁사 전경 / 부산 기장군



다른 이용자들도 타투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야 하며, 저 정도의 타투를 한 모습을 본 다른 관광객들의 마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네팔 봉사 지원해도 제재받을 수준", "저 정도면 군대도 못 간다", "몸은 도화지가 아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노출된 타투를 가리지 않고 법당에 들어가려 한 행동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사찰 측의 출입 제한 조치가 적절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