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1일(월)

'드라마·영화 몰아보기' 37억 챙긴 유튜브 대표 등 검찰 송치

지상파와 방송사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업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 법인과 대표 A씨(30대) 등 일당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한 7개 콘텐츠 제작사의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 복제·가공한 뒤 2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 명에 달했으며, 개별 채널 중 최대 구독자는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개인 단위로 영화 축약 영상을 게시하다가, 2023년 정식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웠다. 영상 구성을 짜는 '작가팀', 컷 편집과 송출을 담당하는 '편집 1·2팀', 수익 정산을 총괄하는 '경영지원팀' 등 체계적인 회사 형태의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1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을 결말까지 노출하는 10~15분 안팎의 이른바 '패스트 무비' 형태로 가공해 게시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 단일 콘텐츠 최고 조회수는 630만 회를 기록했으며, 전체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에 달했다.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0개월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37억4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 수익금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