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0일(일)

"염산 뿌려버린다"... 폰 검사하자 공무원 협박한 전자발찌 출소자의 최후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위협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 등의 행위로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사건은 올해 2월 5일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 화면을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란물 전송 금지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호관찰관이 확인한 것에 격분하며 "이거 인권침해다. 너희 나 해킹했냐, 개인정보 법 위반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A씨는 "내가 이 일로 징역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려 버릴 거야"라며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


2주가 지난 후에도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의정부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쟁이다.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린다"고 다시 한번 위협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대해 욕을 하거나 권한 남용을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처벌 불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낸 서신에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