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9일(토)

"빵 대신 7천원짜리 기내식 대접하겠다"...불법체류자에 '기내식 제공' 검토 논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를 앞둔 불법체류자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빵과 음료 등 간단한 식사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기내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출국 대기실은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 등의 위법사항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머무는 시설이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 퇴거 대상자도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미 입국 목적 소명 실패 등으로 송환 대기실에 있는 외국인에게 한 끼 6910원 상당의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인권 보장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내식 제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처분절차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호송된 불법체류자들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입국당국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단순 불법체류자 외에 국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어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가 흉기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밀폐공간 특성상 음식물 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단가 7000원 상당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이 법 집행의 엄격성을 해치고 왜곡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보장과 법 집행의 엄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