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9일(토)

"신청 안 해도 통장에 돈 들어온다"...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개시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급 조건이 명확한 대상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을 받기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급권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연금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자동 지급 대상은 연금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동 지급 대상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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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감면을 받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받아 세금 산정에 반영한다. 수급자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된다.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급자 집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사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공단은 연금 수급 과정의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