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0년에 걸쳐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께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후 결별한 10대 피해자 B 양을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항소 취하서를 냈다. A 씨는 약 2년 전 다른 법원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