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위장결혼 루머 퍼뜨리더니"... 로꼬 부부 괴롭힌 악플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가수 로꼬와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영애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를 중상모략하는 거짓 게시물을 총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로꼬(Loco) / 뉴스1


A씨는 로꼬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두 사람이 위장 결혼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로꼬 부부가 2022년 9월 진정한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부부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게시판뿐 아니라 로꼬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개인 SNS 게시물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백 차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꼬는 2022년 9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비연예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자신의 곡 '러브', '이제서야' 등의 가사에서 아내의 애칭 '소이라떼'를 언급하며 사랑을 표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