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 선 홈플러스... 변수는 '공익채권자 동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임직원 임금, 상품 공급대금 등 채권을 말한다.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지만, 홈플러스는 현재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공익채권을 한꺼번에 갚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실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홈플러스처럼 공익채권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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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전체의 약 58.1%다. 세부적으로는 상품공급 관련 채권자의 동의율이 62.4%, 임직원 채권자의 동의율이 87.2%로 집계됐다.


현재 동의율만으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통해 신탁담보채권자가 먼저 돈을 돌려받는 구조와 비교했을 때 공익채권자들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공익채권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구조인 만큼 상대적으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적으로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해 홈플러스가 임의로 이를 공익채권 변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 회생채권자들은 6~10년에 걸쳐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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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또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채권자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 사이에 변제 조건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익채권은 채권 유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분할 상환에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자가 상환 과정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된다"며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종료돼 파산으로 넘어갈 경우 채권자들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오는 9월 2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