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식품가공·납품업체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56)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약 4년간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도라지 252t(27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납품업체 16곳과 도라지 전문 판매처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가격 차이가 있었다.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는 가격이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채 썰어놓으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각기 다른 거래처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를 구입한 뒤 직접 섞는 방식으로 혼합 제품을 만들었다.
특히 A 씨는 거래처의 특성에 따라 중국산 혼합 비율을 달리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도라지 전문 납품업체에는 중국산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판매했고, 상대적으로 검증 능력이 부족한 급식 납품업체에는 6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중국산을 섞어 공급했다.
이렇게 판매된 가짜 국산 도라지는 급식 납품업체를 거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5천여 곳이 넘는 교육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4월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