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경찰청, 전 직원에 비위 예방 특별경보 "회식 금지"

제주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비롯한 경찰관 의무위반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전국 단위 특별경보를 발령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별경보 발령 기간 동안 경찰관들의 회식은 전면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개편 이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 및 기동단은 관서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매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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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를 매일 소속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의무위반 예방 교육도 하루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경보 기간 중에는 비상동보 훈련이 1회 진행되며,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도 강화된다.


특별경보 기간 중 경찰관들은 음주를 자제해야 하며, 회식은 전면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중 의무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소속 부경장의 장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을 포함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