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이수만 프로듀싱비'로 5년간 600억 지급한 SM엔터, 129억 과세 취소 판결 받았다

SM엔터가 이수만 전 총괄에게 5년간 지급한 600억원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급액이 과도하지만 세무당국이 적정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129억원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법인세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400만원을 포함해 총 129억원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이수만 / 뉴스1


SM은 이 전 총괄과 음악·콘텐츠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음반·공연·매니지먼트 등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급된 금액은 약 600억원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이 중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만 비용으로 인정했다.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라 지급한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에서 제외했고, 가창출연료 등에 따른 146억원도 동종업계 프로듀서 보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과세했다.


뉴스1


법원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는 세무당국의 주장 자체는 수긍했다. 하지만 출연료 등 개별 매출 항목은 이 전 총괄이 별도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프로듀싱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또 과도한 지급액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무당국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인 '시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SM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