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가정폭력 재판을 앞둔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처벌을 앞두고 벌인 보복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다음 달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중랑경찰서에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24일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귀포 지역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했다.
24일 오전 8시 22분쯤 경찰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 다시 방문한 경찰들은 집 유리창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내부를 수색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A씨의 소재 파악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