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길막 주차'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 견인까지 집행하는 제재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2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및 상가 부설주차장과 일반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률상 명확한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현장 관리자의 이동 권고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행정 절차도 마련됐다.
주차장 관리자가 차주에게 차량 이동이나 주차 방식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면, 관할 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장에게 행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청을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즉시 견인해 다른 장소로 강제 이동시키는 등 직접적인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사유지로 분류된 아파트 및 상가 주차장은 입구를 가로막는 민폐 주차가 발생해도 사유지라는 한계 탓에 지자체나 경찰의 신속한 강제 견인이 어려웠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출입구 차단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하면서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가 갖춰졌다.
이와 함께 무료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도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