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8일(금)

"사이다 결말 떴다"... 아파트 입구 막는 길막 주차하면 과태료 500만원에 견인도 가능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는 일명 '길막 주차'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뉴스1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출입구를 막는 차량이 발견되면 주차장 관리자가 먼저 해당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차량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한 강제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했다. 출입구 방해 주차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료 공영주차장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이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