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도중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치과의사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치과의사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치과 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 B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시술 당시 B씨는 수술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과 호흡을 잃었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수술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진료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A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결과 A씨가 시술 전 B씨의 전신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고, 과거 발치 시술 당시에도 특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다. 수술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진행한 정황도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