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초등학생이 치료 중 숨졌다. 현장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필수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데 이어, 불법체류 신분인 작업자를 숨기려고 경찰에 허위 진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38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렸던 초등학생 A(7)군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7일 오후 3시께 사망했다. A군은 당시 등교를 위해 단지 내 통로를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 작업자들의 명백한 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를 불렀다. 사다리차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양측의 지지대(아웃트리거)를 모두 지면에 고정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한쪽 지지대만 펼쳐놓은 상태에서 28층 아파트의 11층 높이까지 무리하게 사다리를 올리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전자 50대 B씨와 현장 작업자인 20대 외국인 C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C씨는 국내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조사에서 "혼자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다리차 운전자 B씨와 작업자 C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B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