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차량 8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청주지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현직 경찰 간부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정이 법정 기한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은 최종 확정됐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장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선 상태였다.
사건 발생 직후 충북경찰청은 A 경정을 직위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한 달 동안 조직 내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과 점검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