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제자 성폭력 혐의' 남경주 재판인데... 판사 "뮤지컬 해도 괜찮다" 발언 논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남경주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협박이나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독자 지위 여부가 쟁점"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 뉴스1




피해자 A씨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법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단독사건이었던 이 사건이 유독 재정합의부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으로까지 가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경주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피고인 역시 일생을 걸고 신청한 만큼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11월 27일과 30일 이틀 동안 열리며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 및 선고 절차가 진행된다.


논란은 재판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배심원 설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뒤 남경주 측에 "본인들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 뉴스1


A씨 측 변호인은 즉각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다. 뮤지컬은 언급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엄 부장판사는 방송 촬영 여부도 거론했다. 남경주 측에 "방송사 촬영이 결정된 부분이 있느냐"고 묻고, 검사에게도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느냐"고 질문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했으나 지난 3월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