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120차례 넘게 회삿돈 5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려 회계 장부와 전산 시스템까지 조작한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 소재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 등으로 5억5600만 원을 송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탕진했다.
횡령 행각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조작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76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정상적인 회사 경비로 집행된 것처럼 위장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외상매입금', '물품대지급' 등 결제 항목을 거짓 등록하고 최종 잔액을 임의 조작해 횡령 사실을 덮으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5억56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프로그램 거래내역까지 위작·행사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억745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