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6년간 회삿돈 5억 횡령·장부 조작한 경리가 받은 형량

6년 동안 120차례 넘게 회삿돈 5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려 회계 장부와 전산 시스템까지 조작한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 강서구 소재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 등으로 5억5600만 원을 송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탕진했다.


횡령 행각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조작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76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정상적인 회사 경비로 집행된 것처럼 위장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해 '외상매입금', '물품대지급' 등 결제 항목을 거짓 등록하고 최종 잔액을 임의 조작해 횡령 사실을 덮으려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5억56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프로그램 거래내역까지 위작·행사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억745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